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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8일 "국정농단"사건으로 인해 결심 공판에 출석하게 됩니다.
뇌물공여등 혐의로 기소된 이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진행되는대요
이부회장은 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2월 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1심은 전체 뇌물액 중 정유라에게 승마지원금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 16억원
총 89억원을 뇌물공여 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였는데요
항소심은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부회장의 선고를 앞두고 선처해달라는 말이 많습니다.
특히 코라나 19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앞장설수 있도록 사법부에
선처를 기대한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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